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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포인트는? '묵시적 청탁' 인정여부와 옥중결단 변수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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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앵커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다음 주 내려집니다.
뇌물이라는 특검과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상반된 주장엔 변함이 없는 상황. 다만 지주사 전환 포기에 이어 국민주 전환 등의 결단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2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1년 가까이 총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오는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삼성전자는 긴장감에 빠져있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 확보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승계 작업을 위해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것이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한 상탭니다.

이에대해 이 부회장은 "주주와 고객들에게 인정받아 떳떳하게 경영하고 싶었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청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질적 다툼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 지가 관건입니다.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부회장이 옥중에서 내린 여러 결정들이 감안될 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삼성은 지난해 지주사 전환을 포기하고 50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한데 이어 최근 전격적으로 액면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거듭나 국민 다수가 주주가 되고 삼성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당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되면 소비도 늘고 경제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액면분할 제도를 채택한 것이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은 1심 이후엔 항소심에선 무죄가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었지만 선고일자가 다가올수록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며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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