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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주 가습기살균제 제재 심의 착수...환경부 2차 동물실험 결과가 변수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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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경민 기자]
[앵커멘트]
가습기살균제중 PHMG원료를 쓴 옥시 제품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는데 또 다른 원료인 CMIT 함유제품에 대한 결론은 7년째 답보상탭니다. 공정위가 다음주부터 이 제품들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심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최근 종료한 2차 동물실험에서도 CMIT 함유제품과 폐질환과의 뚜렷한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CMIT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 여부가 다시 도마위에 오릅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중 전원회의를 열고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CMIT를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종료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체제로 접어든 공정위는 TF를 구성했고 '앞선 공정위의 판단은 잘못이 있었으므로 다시 심의를 해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공정위는 "CMIT함유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사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TF의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CMIT 함유 가습기살균제를 단독 사용한 7명이 피해자로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인과관계 입증에 가로막혀 7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던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또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2012년에 질병관리본부가 구체적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던 동물실험을 환경부가 지난 2016년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2차 실험에서도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차 동물실험은 지난 연말에 종료됐는데 CMIT 함유 살균제와 폐손상간의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농도를 권장량의 85배까지 늘리는 등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한 동물흡입실험에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결과를 알려달라는 각계의 요구에 환경부 측은 '아직 전문가들의 검증절차가 남아있으니 3월까지 기다려달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마무리된 PHMG계열 가습기살균제와 달리 CMIT 계열의 진상규명 작업에 또다시 차질이 예상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CMIT/MIT) 사용자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책임 처벌, 회사로부터 배상,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PHMG를 함유한 옥시제품의 경우, 동물실험에서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확인되면서 검찰이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를 했고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내려졌지만 CMIT의 경우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검찰로선 CMIT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유일하고 명백한 원인이라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동물실험 결과를 주시해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달 출범할 예정인 특별조사위원회도 3월에 나올 환경부 발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관계자는 "환경부 실험에서 결과가 나왔다면 피해자 보상이나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등에 집중할 수 있을텐데 CMIT/MIT 살균제와 직접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혼란이 확대되면서 공정위 또한 환경부의 공식 실험결과 발표가 나오는 3월까지 최종 결론을 확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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