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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침체 '청약위축지역' 어디?…지정 효과는 미지수

울산 동구·창원 요건 적합, 인프라 갖춰지지 않을 경우 역효과 불가피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청약위축지역 지정 언급 이후 지방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3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에 대해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축지역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남권 투기차단 및 재건축 규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되려 똘똘한 한채를 가지려는 수요가 강남불패 현상을 부추겼고, 지방 부동산만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보다 1.48% 올랐고 서울은 3.64%나 뛰었다. 반면에 경남은 -1.62%, 울산은 -1.08%로 떨어지는 등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입주물량 증가와 맞물려 서울 주택시장과 상반된 모습이다.

미분양 역시 지방 위주로 급증했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19.5%나 급증하기도 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청약위축지역 지정은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지역 가운데 주택거래량 20% 감소, 미분양 주택수, 주택보급률 등 정부가 정한 일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의 경우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후에서 통장 가입 후 1개월로 줄어들며, 해당 지역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각종 금융규제 또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 한 곳은 창원과 울산 북구, 포항 북구 등이다.

특히 창원이 3.1%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울산 북구가 -2.40%, 포항시 북구가 -2.30%, 구미시가 -2.0% 순이다.

이들 지역 중 3개월간 연속 주택 거래량이 전기보다 20% 이상 감소하고 미분양 주택이 전분기보다 증가한 도시가 위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볼때 울산 동구와 창원이 그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청약위축지역 지정이 한 풀 꺾인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청약자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실수요자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해당지역 부동산이 활황기를 찾으려면 그 지역의 학군과, 편의시설, 각종 인프가 뒷받침돼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은 오랜기간 '청약위축지역'이라는 주홍글씨로 남아 그 지역의 투자를 더 기피하게 만들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청약위축지역 지정이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경우 장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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