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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계좌 대여' 업체 기승…"300만원 벌게 해주겠다"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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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신규 투자자의 가상통화 시장 진입을 막으면서 기존 계좌를 사고 파는 불법 대행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계좌 보유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당국도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가상통화 계좌를 빌려달라는 광고 문잡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면 하루 거래 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최소 1억 원이 거래된다며 하루에 3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모든 거래는 가상통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 자금세탁 규제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상통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상통화 대여, 매매 홍보 글이 넘칩니다.

[ 가상통화 구매대행업자 : 투자자가 고객 통장으로 입금하면 입금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소로 입금만 하면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이유가 저희가 직접 로그인해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가상통화 실명제 도입으로 차명 투자가 막히게 되자 계좌 대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가상통화 계좌 양도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사용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광고를 한 업체도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김범수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 팀장 :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규제의 틈을 노린 가상통화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


[ 촬영 : 차진원 / 편집 : 오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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