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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인 주식투자자 양도세 강화 유예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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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외국인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예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에서 5%로 늘리는 안을 상정하지 않고, 올해 세법 개정 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관련 과세 인프라 확충 선행 필요성 등이 감안됐다"며 "외국인 원천징수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기재부는 오는 7월부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범위를 지분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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