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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모델 70% 국내서 추진 곤란"…정부 "작은 것부터 바꾸겠다"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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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크고 작은 규제로 인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사업 모델 가운데 70%가 국내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처간 칸막이식 규제 때문인데 정부는 "작은 문제들부터 발 빠르게 해결해 '혁신성장'의 틀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염현석 기자, 정부가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고 있죠?

답변: 정부가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소통한 결과, 혁신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규제혁신을 꼽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규제로 신산업에 차질을 경험한 기업들의 비율은 50%에 육박했습니다.

특정 분야인 핀테크로 범위를 한정하면 규제로 애로를 겪었다는 응답비율은 70%까지 높아집니다.

특히 부처별 칸막이식 규제와 적한한 규정 자체가 없어 신사업 모델 가운데 70%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우선 '할 수 있는것', '작은 것'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규제 개선은 핵심은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부터 속도감 있게 바꾸고, 행정부 주도로 개선가능한 규제를 중심으로 신속 혁파하는 겁니다.

특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안에 개선할 수 있는 규제 50건은 즉시 해결할 방침입니다.

질문2. 정부가 5조원을 투자해 국내 서비스 산업의 질도 높인다고요?

답변.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산업 개척을 추진합니다.

음식과 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고 영세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기존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기술 융·복합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산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 R&D를 5년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민간의 연구개발도 장려할 계획입니다.

투자는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서비스 R&D 예산은 작년보다 16.4% 늘어난 7,734억원이며, 서비스 R&D 예산 규모는 매년 늘어나, 2022년까지 5년간 총 5조원이 투입됩니다.

민간의 서비스분야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자체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외부의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 R&D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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