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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 '속도'…건설사들은 '변칙분양'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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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올해 상반기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죠. 아파트를 살 때 지금처럼 미리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지은 뒤 직접 보고 사도록 해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후분양제가 가격을 올릴 것이란 지적이 현실이 됐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에 속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인 LH에 우선 의무 도입되고,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금리 인하 등 후분양 유인책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사업자들은 주택을 거의 다 지은 뒤에 분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의 부실 시공을 막고, 내가 살 집을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권리가 강화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분양제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분양가 상승입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중도금으로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사가 공사 자금을 홀로 조달해야 합니다.

건설사의 높아진 금융 비용 부담이, 자연스레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후분양제를) 강제화하게 된다면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차액만큼 '프리미엄'을 먹을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더 고분양가에 사게 된다는 불합리함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단점 탓에 오히려 후분양제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들의 '변칙 분양'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임대후 분양을 선택한 고급아파트 '한남더힐'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 후에 분양가를 올려받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최근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4년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해 후분양때 높은 가격을 책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원성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대우건설도 후분양제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신반포 15차 재건축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후분양제 도입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만큼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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