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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 7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제재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우리관리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광인산업 ▲대원종합관리 ▲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 ▲서일개발 ▲우리관리 ▲율산개발이다.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을 말한다. 주로,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와 관리비·사용료를 걷는다. 2015년 기준, 499개 업체에 불과했지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업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이들 사업자는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했다.

담합이 진행된 아파트는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양주 덕정주공3단지 아파트 ▲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천안 우미린 아파트 등 5곳이다.

공정위는 우리관리,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율산개발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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