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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금지…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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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앵커멘트]
당정이 중소기업계의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손잡고 나섰습니다. 기업 간의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을 재정립하고 기술탈취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기업 간의 기술자료 요구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대기업으로 하여금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벌칙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의 기술임치 수수료를 감면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을 확대합니다.

또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입증책임이 피해기업에 있어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피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앞으로는 기술침해 행위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적극 도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합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밀관리성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접수한 기술탈취 사건을 관련부처와 연계하고 공조체계를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독창적 기술력 확보를 통해 우리 경제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진규입니다.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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