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년만에 CMIT함유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 검찰 고발
해당업체들 "인과관계 증명 안됐다" 반발속 검찰 재수사 주목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CMIT계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표시하지 않은채 판매했다며 SK케미칼과 애경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업체들은 살균제와 폐질환간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어 검찰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옥시의 Phmg 함유 가습기살균제와 달리 위법성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던 C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해 검찰이 재조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대표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기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구체적 인과관계 증명 부족을 이유로 심의를 종료했던 앞선 공정위의 결정이 너무 소극적이었다며 이를 뒤집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조 판매사들이 CMIT 성분의 위해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품을 최초로 출시할 당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 불충분했습니다.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실증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들을 고발하는 등..."
사안의 핵심인 인체 위해성 여부와 관련해 공정위는 역학조사를 통해 폐손상이 확인됐다는 환경부측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발된 SK케미칼과 애경측은 'CMIT계열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환경부가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실시했던 동물실험 결과를 다음달(3월) 밝힐 예정인데 조사에서 뚜렷한 인관관계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CMIT 단독 사용자들에게서 이미 피해가 확인됐고 역학조사가 동물실험결과보다 우선한다며 고발을 결정한 상황.
7년전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 CMIT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를 하지 않았던 검찰로 다시 공이 넘어간 셈이어서 이번엔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CMIT계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표시하지 않은채 판매했다며 SK케미칼과 애경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업체들은 살균제와 폐질환간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어 검찰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옥시의 Phmg 함유 가습기살균제와 달리 위법성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던 C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해 검찰이 재조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대표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기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구체적 인과관계 증명 부족을 이유로 심의를 종료했던 앞선 공정위의 결정이 너무 소극적이었다며 이를 뒤집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제조 판매사들이 CMIT 성분의 위해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품을 최초로 출시할 당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 불충분했습니다.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실증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들을 고발하는 등..."
사안의 핵심인 인체 위해성 여부와 관련해 공정위는 역학조사를 통해 폐손상이 확인됐다는 환경부측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발된 SK케미칼과 애경측은 'CMIT계열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환경부가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실시했던 동물실험 결과를 다음달(3월) 밝힐 예정인데 조사에서 뚜렷한 인관관계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CMIT 단독 사용자들에게서 이미 피해가 확인됐고 역학조사가 동물실험결과보다 우선한다며 고발을 결정한 상황.
7년전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 CMIT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를 하지 않았던 검찰로 다시 공이 넘어간 셈이어서 이번엔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