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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1500개'…대주주 자격 시비로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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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 논란이 확산되면서 금융사 대주주 자격 문제까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 시행 전 일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구조적인 방지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잡니다.

[기사내용]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지금까지 1500개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더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260여개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이어진 특검 당시 드러난 1,197개보다 300개나 늘어났습니다.

차명계좌가 다시 이슈로 대두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최대주주 자격 시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정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금융위원회는 즉각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1%를 보유 중이고,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지분 29%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출자 고리로서의 대주주입니다.

정치권은 삼성증권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만 918개에 달하는 등 삼성증권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됐다고 비판에 가세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횡령, 배임, 국외재산 도피 등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 위반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해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데 삼성증권을 이용한 정황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 전 일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이 문제는 추가 처벌과 더불어 상속 세금과도 결부돼 있어 언제든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

[편집 : 권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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