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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논란 재점화…금융위 '발 등의 불'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MTN) 강은혜·이민재 기자]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금융위원회도 후속 방안 마련이 급해지게 됐다.

법제처는 12일 "법령해석 결과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자금 출연자는 실명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해석이 확정되면서 '공'은 금융위로 넘겨지게 됐다.

금융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실명제 관련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국세청, 금감원과 함께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 진행된 삼성특검에 따르면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20개, 이후는 1,001개다. 그 규모는 4조4,000억 원이다.

실명제 이후의 차명계좌에 대해서 소득세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90% 중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전에 개설된 20개의 계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금융위는 실명 전환 기간에 계좌 소유주에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절차적 확인을 했더라도 삼성 특검을 통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한 계좌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구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마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금융위는 결국 지난 1월 초 법제처에 차명계좌 관련 금융실명법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박용진 의원실은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르면 원금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과 소득세까지 합하면 삼성 측이 내야할 돈이 2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금융실명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삼성 감싸기이지 시간 끌기라고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 측은 "개별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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