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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명절 열차표 암표 피해 주의 당부

부정판매 등 1,000만원 이하 과태료…부정 승차권 이용시 최대 10배 지불해야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코레일은 13일 설날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암표로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승차권을 반환할 경우 원금이 결제한 카드로 입금돼 지불한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암표 판매자에게 금액을 지불했지만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다.

또 모바일 승차권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스마트폰 승차권에는 위조방지 표시가 있어 승무원이 검표 과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와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정 승차권을 사용하면 요금의 최대 10배를 지불해야 한다.

코레일은 코레일 역창구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구입하라고 당부했다. 안병호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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