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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8,700만원 지급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로 지급된 포상금 규모가 8,7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이 8,727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최고 포상금 금액은 2,480만원으로, 평균 금액은 1,745만원이었다.

포상 대상자들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해 범죄 적발에 기여했다.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모두 25건, 3억 7,112만원이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12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부정거래 6건, 미공개정보 이용 5건 등이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다.

증거자료에 주가변동이나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보 포상금의 최고한도는 20억원으로, 포상금 금액은 사건의 중요도와 적발 기여도에 따라 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 활성화되도록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해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는 인터넷과 금감원 콜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우편의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조사기획국 시장정보분석팀(우편번호:07321)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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