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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지난해 불공정거래 포상금 8700만원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의 자본시장 범죄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금융당국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불공정거래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한 규모는 8,7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수는 5명에 불과한데요. 이 가운데 포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신고자는 2,48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 4년간 지급된 포상금 규모는 모두 3억 7,112만원으로, 25명의 신고자가 받았고요.

유형별로 보면 주가를 조작하는 시세조종이 12건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습니다. 부정거래 6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서 수익을 올리거나, 미리 팔아서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도 5건이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최고 한도는 20억원에 달합니다. 다만 제보한 사건이 얼마나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지, 제보한 내용이 적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포상금 규모가 산정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특정인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자료에 주가변동이나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는 제외됩니다.

먼저 제보한 사건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되고, 여기에 적발 기여도를 곱해 포상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와 금감원 콜센터 등 온라인과 전화로 신고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특히 신고자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본시장 범죄는 범죄 적발과 입증이 어려운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포상금을 받고, 범죄 적발에도 기여하는 신고자들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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