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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신동빈 회장, 법정구속…롯데 총수공백 비상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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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롯데그룹의 총수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유지승 기자 연결합니다.


앵커1] 유 기자, 최순실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예상이 됐었는데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법정 구속이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순실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했다 돌려받은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기소됐는데, 법원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돈과 함께 롯데 면세점 재승인과 관련해 청탁이 오간 것으로 본겁니다.


앵커2] 네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총수 공백이 불가피한데요. 당장 롯데 경영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로 롯데그룹의 총수 공백 리스크가 불가피합니다.

신동빈 회장은 지주사 출범과 함께 뉴롯데를 시작하기 위한 시작을 선포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총수 공백이 생기면서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올림픽 기간 내내 평창에 머물며 귀빈들과 교류하는 등의 일정을 잡아놨는데요. 이 또한 모두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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