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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10년간 대리점과 짜고 '입찰 담합'…공정위, 검찰 고발

안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유한킴벌리와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등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유한킴벌리가 2억 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점 가운데서는 동인산업이 7500만원으로 최대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등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진행된 총 41건의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확율을 높였다.

41건의 입찰에서 낙찰된 26건 중 4건은 유한킴벌리가 낙찰받았고, 나머지 22건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이 물량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본 건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했으며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를 강화했다"면서 "회사 전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했으며, 안타깝게도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서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안지혜 기자 (why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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