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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에 "참담하다. 비상경영체제 가동"

유지승 기자

<두 눈 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롯데가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된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의 총수 공백에 경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서둘러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70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지주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면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에 대해선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취소할 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세법상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선 관세청이 특허 취소를 할 자격이 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늘리기 위해 근거 자료인 관광객 수를 부풀려 무리하게 신규 특허권을 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항목별 평가 점수를 제멋대로 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롯데면세점(호텔롯데)의 점수를 줄이고 다른 업체를 올리면서 사업권 탈락과 획득의 희비가 엇갈렸다.

더욱이 롯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특허권 취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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