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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스키협회장 직무정지…평창올림픽 지원 물거품

유지승 기자

<지난달 14일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법정구속되면서 대한스키협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여파로 대한스키협회장 직무를 박탈 당했다.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4조 7항에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신 회장은 국제스키연맹(FIS) 집행위원과 대한스키협회장을 맡으며, 그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홍보에 나서왔다.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올림픽 개막식부터 폐막식때까지 평창에 머무르며 지원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이번 구속으로 남은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됐다.

롯데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테스트 이벤트, 스키협회 등에 600억원을 지원하는 대회 공식 파트너로 대규모 투자를 했다. 신 회장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과 함께 글로벌 홍보에도 적극 나서왔다.

지난해 11월 국제스키연맹(FIS)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앙 프랑코 카스퍼 FIS 회장과 집행위원들을 상대로 평창올림픽 홍보 활동을 펼친데 이어 지난달에는 '프랑스 국제 비즈니스 회담'에서도 투자 논의와 함께 평창올림픽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법정구속으로 총수 경영 공백은 물론, 평창올림픽 지원도 불가능해졌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대로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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