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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오피스텔 청약조건, 새해 적용 단지는?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롯데캐슬(가칭)·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 첫 적용
문정우 기자

지난해 분양한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 현장.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올 초부터 인터넷 청약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등 오피스텔 청약 제도가 달라지면서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올 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이후 분양에 나서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 단지는 아파트처럼 금융경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역시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뤄지며 청약경쟁률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또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도 증가하게 됐다. 현재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 업체명만 언급했지만 앞으로는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오피스텔 분양에 관계된 경우 이 업체명도 명시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 여부와 청약방법도 광고에 넣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더 이상 견본주택 앞에서 줄을 서고 밤을 세워가며 기다릴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청약을 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 청약이 적용되는 첫 오피스텔 단지는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롯데캐슬'(가칭),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 등이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들어서는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롯데캐슬' 오피스텔은 지상 최고 65층 주상복합 4개동, 오피스텔 528실, 아파트 1,296가구로 조성된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 오피스텔은 지상 44층, 624실 규모다.

다만 청약에 나설 경우 전매제한이나 공급물량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했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투기과열지구 전체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됐다. 대구 수성, 세종 등 전체 투기과열지구와 경기 성남·하남, 부산 해운대·동래 등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시행된다.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역시 확대 적용되며 이들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할 시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물량의 20%를 먼저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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