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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에 삼성도 긴장

박지은 기자

(좌)지난 5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최순실 1심 판결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제공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심 판결에서 '강요에 의한 피해자'임을 인정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내심 엇비슷한 판결을 기대했던 롯데로서는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은 롯데는 물론이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삼성에도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같은 사안인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두번의 재판과 최순실에 대한 판결 중 엇갈리는 부분들이
존재하기때문에 향후 상급심 재판부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예단할 수 없기때문이다.

◇ 롯데 '묵시적 청탁' 인정 vs 삼성 '승계 작업 없어'

구속과 집행유예를 가른 결정적 쟁점은 '묵시적 청탁'이다.

이 부회장의 2심을 맡은 재판부는 1심을 뒤엎고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이 묵시적·포괄적 청탁의 내용으로 지목한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등은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련의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 등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승계라는 목표를 갖고 진행된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신 회장에 대해서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롯데 면세점 관련해 여러 차례 보고 받았기에 면세점 특허권 취득 문제가 롯데의 현안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롯데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심사에 탈락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특허 취득이 더욱 절실했던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통한 이익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의 경우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그에따라 뇌물제공 혐의가 적용된 셈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36억원의 뇌물제공 사실만 있을 뿐 뇌물을 제공할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삼성은 '뇌물을 제공할 이유가 없었기때문에 36억원조차도 강요에 의해 낸 것으로 무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상고한만큼 대법원의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 뇌물 규모 36억인가 아니면 72억인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도 논란 중 하나로 떠올랐다.

2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을 36억원으로 봤지만 최순실 1심에서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수수액을 72억원으로 판단했다.

현재까지의 결과만 놓고보면 준 사람은 36억원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72억원을 받은 셈이다.

서로 다른 두 판단이 존재하게 된 근거는 말의 소유권이다.

이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봤다.

말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뇌물에 해당하지만 소유권 자체는 삼성이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이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순실 1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최 씨에게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살시도는 물론, 비타나 라우싱도 최씨가 실질적 처분 권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 3필과 보험료 등을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마필의 소유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뇌물 규모가 배로 차이가 날 수 있어 대법원이
가릴 쟁점 중 하나로 남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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