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이건희 계좌 조사 전방위 확대…‘착한’ 차명계좌도 불똥?

이민재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이 확산되면서 금융실명제 이전의 모든 차명계좌로 조사 범위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25년 전 계좌 정보를 찾는 것도 문제지만 자녀 명의, 동호회 활동 등의 소위 '착한’ 차명계좌는 어떻게 볼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민재 기잡니다.

[기사내용]
금융실명제 이전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금융위가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회장의 계좌뿐 아니라 계좌 출연자가 드러난 차명계좌 모두를 보겠단 겁니다.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먼저,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자녀 명의나 동호회 활동을 위해 만든 이른바 '선의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지가 쟁점입니다.

해당 계좌의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는 있지만 형평성 시비는 불가피합니다.

[ 윤석헌 / 서울대 교수 : (선의의) 차명계좌는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 특검이 2008년에 밝혀낸 이건희 차명계좌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실적으로도 25년 전에 실명으로 전환한 차명계좌가 실소유자 명의가 맞는지 지금 와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실명제 시행 당시 금융거래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로선 금융거래를 하고 있거나 휴면계좌 경우, 과거 원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 빼거나, 해지 계좌인 경우에는 정보가 없어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금융위는 실명제 당시 계좌 원장 보유 여부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간에 '고무줄' 해석과 법 집행에 따른 뒷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

[ 촬영 : 차진원 / 편집 : 오찬이 ]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