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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 보이스피싱도 '바로 지급정지'…”국번 없이 1332”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연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을 경우 곧바로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인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단 설 당일인 16일만 제외된다. 해당 기간 동안 불법 고금리, 미등록대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피해 상담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를 억제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비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사기범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지급 정치 조치를 하면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정지, 채권소명 개시공고, 환급액 결정 통지 등을 거쳐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 피해 구제 절차를 마무리되게 된다.

또 지급 정지 요청을 거래은행에 직접 할 수도 있다. 은행 콜센터는 연휴 중에도 운영된다.

한편,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할 경우에도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에 대출을 상환하면 연체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예금, 적금도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할 경우, 연휴기간 종료 직후에 약정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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