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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20대 한인, 22억 상당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미국 시카고 투자대행사에 근무해온 20대 한인 남성이 개인적인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기금에 손을 댔다가 중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미 연방 검찰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소재 '콘솔리데이티드 트레이딩'(Consolidated Trading LLC)의 한국계 트레이더 김 모(24)씨를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미국의 대표적 금융도시 중 한 곳인 시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형사 기소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 200만 달러(약 22억 원)어치 이상의 회사 소유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불법적으로 개인 계좌에 옮기고, 회사 측에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적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기금에 손을 댔고, 일부를 되갚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면서 콘솔리데이티드는 결과적으로 60만 달러(약 6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씨는 사전 심리를 위해 16일 시카고 연방법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20년 형에 처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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