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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시공' 부영 부실벌점 30점·영업정지 3개월 중징계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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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벌점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164건의 지적상항을 발견하고, 30점의 벌점과 총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률이 저조해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원도 등에 위치한 6개 부영 현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특별 점검이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특별 점검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부영 사례와 같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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