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 유준원 텍셀네트컴 대표 '제재' 영향?...골든브릿지증권 진짜 인수는 '2년 뒤'

유준원 대표, 금감원 문책경고 제재 이력...2019년 3월에야 결격사유 해소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골든브릿지증권 경영권 인수에 나선 텍셀네트컴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텍셀네트컴의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가 세종저축은행 대표 재직 당시 대출 규정 위반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준원 텍셀네트컴 대표는 세종상호저축은행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3월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감원 검사 결과 세종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게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법상 저축은행은 개인에게 6억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세종상호저축은행은 한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6.7%에 달하는 34억원을 초과한 40억원을 대출해 준 것.

또 전임 대표이사의 횡령까지 드러나 세종상호저축은행은 과징금 21억 8,300만원과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유 대표는 그해 세종상호저축은행 대표직에서 물러나 텍셀네트컴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동안 저축은행의 임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세종상호저축은행 관련 제재로 유준원 대표에게 연임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여전히 세종상호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텍셀네트컴의 대주주다. 격년으로 진행되는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는 과거 문책경고가 별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위해서는 대주주 변경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대주주 변경 때는 심사 기준이 훨씬 엄격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매각을 진행 중인 SK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등도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과 함께 취득 자금의 적합성, 금융질서 위반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어 매수자가 나타났음에도 인수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유준원 대표의 대주주 결격사유는 문책경고를 받은지 3년이 지나는 오는 2019년 3월이 돼야 해소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완료 시점을 '22개월 뒤'로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텍셀네트컴이 골든브릿지증권 지분 41.84%를 취득하기로 예정한 날짜는 '2019년 12월 31일'이다. M&A 핵심인 경영권 인수에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 대주주 변경을 신청하고,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격사유 해소와 당국의 심사 기간을 감안해 구주(41.84%) 매입 시점을 계약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텍셀네트컴 측은 법률자문 결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텍셀네트컴 관계자는 "문책경고 제재 사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취득하려는 지분의 일부가 담보 설정 돼 있어 지분 취득을 순차적으로 하려는 계획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수 절차가 텍셀네트컴의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완료될지도 미지수다.


텍셀네트컴 100% 자회사인 공평·세종저축은행 영향이다. 두 저축은행은 주식담보대출 비중이 유독 많아 저축은행 중에서도 고금리 대출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건전성 관리 등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주요 모니터링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저축은행이 고금리 대출이나 편법 영업 등으로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게 될 경우 인수 절차가 지연될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인수의 주목적이 투자은행이나 기업금융업무 진출이 아니라, 손쉬운 주식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부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텍셀네트컴에서 대주주 변경을 신청한 내역이 없다"며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이 접수되는대로 대주주 적격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