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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과열되자 안전기준 강화…연한 연장도 '살아있는 옵션'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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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국토교통부가 과열된 재건축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완화했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여 꼭 필요한 재건축만 진행할 방침입니다. 논란이 됐던 재건축 연한 연장 역시 시장 상황을 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완화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올렸고, 40%의 비중을 가지고 있던 주거환경은 15%로 낮췄습니다.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구조적 안전성에 촛점을 맞춰
재건축 사업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난립을 막기 위한 절차적인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안전성에 결함이 없어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경우 앞으론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 때 국토부는 안전성 위주로 꼼꼼히 살펴 재건축이 아닌 '유지·보수' 판정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그동안 규제완화를 통해서 안전진단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꼭 필요한 재건축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은 지침과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이르면 3월말 도입됩니다.

도입까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아 시장에선 당장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지영 / R&C 연구소장 : 단기적으로 안전진단 전 단계 재건축 단지들은 아무래도 거래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재건축 수요가 줄어든 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가격 변동을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

국토부는 재건축 시장을 면밀히 살펴 재건축 아파트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령만 개정하면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 연한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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