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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강남·목동 직격탄

전문가들 "수급불균형 심화시킬 것…일부 단지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수도"
문정우 기자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단지.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정부의 잇딴 재건축 규제로 서울 목동과 강남에서 재건축을 준비중이던 아파트 단지들이 직격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재건축이 가능한 연한이 됐더라도 안전상 크게 문제가 없지 않다면 재건축 사업의 시작부터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충족했지만 현재 안전진단 절차를 밟지 않은 서울의 재건축 단지는 모두 10만3,822가구 규모다.

특히 양천구에는 2만4,358가구,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는 2만6,025가구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집중돼 있다.

가장 영향이 큰 곳은 양천구 목동이다. 입주 34년차를 맞은 목동1단지를 시작으로 2·3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종 일반주거지를 3종으로 상향하기 위해 서울시와 줄다리가 한창이다.

가장 입주가 늦었던 11·12단지도 입주 시점이 1988년 10월이어서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계속된 재건축 규제 압박에 시장은 혼란스럽단 반응이다.

목동의 A중개업소 관계자는 "여긴 강남과 다르다"라며 "지난번 연한 검토도 그렇고 시장만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추정 금액도 발표하면서 시장에 압박을 가했다.

특히 이번 안전진단 강화방침에 이은 다음 수순은 재건축 연한 연장이지 않겠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재건축 연한은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시행령만 고치면 시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데, 일각에서 3월쯤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안이 부동산 거래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R&C 소장은 "단기적으로 안전진단 강화는 안전진단 통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희소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마찬가지로 단지별로 양극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재건축 사업 탄력의 걸림돌이 생긴 만큼 서울 특히 강남의 수급불균형을 더 심화시킴으로써 또 다시 가격급등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단지들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분당신도시를 비롯해 목동과 노원구 중계·상계동 등에서도 리모델링으로 돌아서는 단지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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