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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이건희 차명계좌 쟁점 ‘A to Z’…과징금 부과 ‘멀고도 험난’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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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25년, 삼성 특검이 마무리된 지 10년 만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거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과정부터 논란까지 한 눈에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된 쟁점을 A부터 Z까지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경제금융부 이민재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민재 기자, 일단 처음부터 보죠. 차명계좌가 뭐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뭐가 문제인가요

질문1] 이민재 기자, 일단 처음부터 보죠. 차명계좌가 뭐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뭐가 문제인가요

답변] 차명계좌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금융계좌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인 만큼, 불법적 자금 보관이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막으려 한 게 '금융실명제'입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 정치 여러 문제로 미뤄지다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1993년 8월 12일 시행됩니다.

이후 실명제는 법으로 바뀌고 개정을 거듭해 보완되고 있는데요.

[CG]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삼성 비자금이 이슈가 됐고 조준웅 특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1,200개의 이 회장 계좌가 발견되는데 지금 금융감독원 조사 등까지 감안하면 27개 계좌가 실명제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두 달 동안 신고를 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전환한 것이라면 과징금 징수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말이 많았지만 결국 과징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지적을 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2]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된 건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때문이죠. 법 해석이 뒤집힌 이유가 궁금하네요

답변] 금융위는 특검 이후 유권해석을 통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타인 계좌지만 해당 계좌 소유자의 실명을 확인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본겁니다.

금융위의 해석에 근거가 된 대법원 판결 보충 의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위 긴급명령에서 말하는 거래자란 금융거래에 있어서 '자기의 명의로 금융기관의 상대방이 된 자 또는 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자금의 실소유자 또는 금융자산의 사실상의 권리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96도 3377 대법원 판결>"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가 만든 금융행정혁신위원회마저 계속해서 지적하자 금융위는 결국 법제처에 해석을 맡겼습니다.

이 회장 27개 계좌에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장 들어보시죠

[ 최종구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그간 제기되었던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국 입장에선 법 해석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해석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금융위 입장에선 법제처가 유권해석에 동의를 할 줄 알았는데,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그런데 한번 마무리됐던 사건이어서 일까요. 자료가 없어 현실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답변] 가장 중요한 건 계좌 자료입니다.

삼성 특검 때 파악은 했었지만 정확하게 금융 계좌를 정리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 추가로 발견된 계좌도 있기 때문에 실명제 당시 거래와 금액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27개 계좌를 개설한 곳은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증권사 4곳 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 기록 보관 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단 겁니다.

어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 계좌 정보를 위탁 관리했던 코스콤에 자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CG]
코스콤은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은 1999년,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은 1996년에 위탁 계약을 종료하고 자료를 모두 넘겼기 때문에, 그 전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에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단 의견도 있지만 두 기관도 자료 보관에 자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삼성 특검에서 밝힌 차명재산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인데, 삼성전자는 상장일이 1975년이라 당시 주가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삼성생명은 2010년 상장이라 실명제 당시에는 비상장 주식입니다.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과징금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에서 4조4천억 원이라고 밝힌 차명계좌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2조원의 과징금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없어 금액 파악을 못하면 그 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 경찰 수사로 260개 차명계좌가 더 발견되고 차명계좌가 모두 1,500개 달하면서 당시 특검이 미진했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차명계좌 수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질문4] 이 회장의 차명계좌만의 겨냥한 조사라는 점에서 삼성이 여러모로 불편하겠네요.

답변]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장 전체 차명계좌 중 80%가 삼성증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사금고로 이용하기 위한 편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자산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삼성 지분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지분 가치를 시세가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게 지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금융당국이 진행 중이 금융그룹통합감독도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정리해야 하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5]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를 제대로 못하면 모든 비난을 금융당국이 떠 안을 수 밖에 없는데요. 금융당국에게 대책은 있나요?

답변] 금감원은 월요일부터 4개 증권사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주간 진행됩니다.

금융위도 태스크 포스(TF)를 운영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특검이 삼성 수사 결과를 발표한지 오는 4월 17일이 10년입니다.

법적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 기간'이란 게 있는데,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이 그 때 입니다.

금융당국이 차명계좌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불안함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기자(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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