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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승계·지배구조 검사 더 깐깐…”적발 시 임직원 제재”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사 CEO 승계프로그램과 과도한 성과급,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더 깐깐해진다.

금감원은 22일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통해 금융사의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문제에 따른 내부통제 위험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이사회 구성과 운영, CEO 승계절차 운영이 적절한지, 임직원 보상이 과도하지 않은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은행업에서는 대출 금리 산출 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 체제를 주로 살피고 보험업에서는 손해 사정사 업무절차 준수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 여신업에서는 카드사, 저축은행 금리 산정 체계, 캐피탈사의 중고차 할부 관련 중개수수료 5% 상한제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IT 관련해서는 외주업체에 대한 보안 관리 실태, 전산센터 이전,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검사 방식도 이원화해 더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건은 영업행위 검사로 두고 금융사 경영 실태, 지배구조 등은 건전성 검사로 살핀다.

해당 검사는 평가성과 준법성 검사 두 단계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평가성 검사에서는 개선 권고, 현지 조치, 업무협약(MOU) 체결로 처리되며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준법성 검사로 넘어가게 된다.

준법성 검사에서 적발된 위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며 "현행 규제 안에서 처리하되, 관련 법이 만들어지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검사 횟수는 139회로 전년의 205회에 비해 66회 줄어든다. 또 금융사에 대한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사 자료 요구 기본 원칙'을 만들어 적용한다. 해당 원칙에는 사전검사자료 및 자료요구방식 표준화, 검사 현장에서 자료 중복요구 방지 등이 담겨있다.

최 부원장보는 "검사 프로세스 혁신과 소통을 통해 수검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종합검사 관리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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