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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 받고 사용 안한 KT에 이용기간 단축 조치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KT가 수천억원을 들여 주파수를 할당받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행정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조건을 위반한 KT에 대해 전파법,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2012년 LTE 망 구축을 위해 경매를 통해 800MHz 주파수 대역(10MHz폭)을 할당받았다.


당시 KT는 주파수 이용기간인 10년 동안 기지국 2만9000개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단 1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KT가 주파수 할당을 위해 쏟아부은 돈만 2610억원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지국 구축 등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대해 주파수 이용기간을 오는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년 단축하기로 했다.


KT 입장에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데다 수천억원의 비용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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