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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주주명부에 전화번호 기재' 논의 수면 위로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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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앵커멘트]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대란'을 막고자 금융당국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제(22일)는 주주들의 이메일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때마침 국회에서 주주명부에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상장사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주주명부에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상법개정안(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이틀 전(21일)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섀도보팅이 폐지된 상황에서 상장사들이 좀 더 수월하게 주주들의 주총 참석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성호 의원은 "우편 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주주들에게 연락이 닿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며 "주총소집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주주명부 관련 현행법안(상법 제352조 제1항)은 주주의 성명과 주소 만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2년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증권업계에서는 상법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주식을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상장사에 ‘주주명부 열람권’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악의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수천명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주총 소집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된다 해도 보조하는 기능에서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상장사들은 원활한 주총 개최를 위한 실질적 수단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입장.

[ 상장사 관계자 : (주총) 의결요건이 완화되던지 섀도보팅 폐지를 유예해준다던지, 이러면 연락처가 필요없죠. 근데 물리적으로 현재는 연락처라도 있어야 되는 상태니까..]

거래소 규정 개정과 주총 분산, 전자투표 도입 독려 등 주총 대란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국회에서 해결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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