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공정위, 포스코ICT 등 공공입찰 제한 요청…"반복적 하도급법 위반"

박지은 기자

사진 = 머니투데이 DB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ICT와 강림인슈의 행정기관 입찰이 금지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하도급법 위반해 제재를 받은 포스코ICT와 강림인슈의 공공부분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와 강림인슈의 경우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는 각각 7.5점과 6.0점으로 하도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포스코ICT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2.5점) △부당특약(2.5점) △대금미지급(2.5점) △지연이자미지급(2.5점) 등 4건의 법위반으로 총 3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강림인슈는 △대금지연지급(2점) △부당특약(2점) △서면미발급(2점) 등으로 3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조달청과 국방부를 포함한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등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인 법위반 혐의 사업자에 대한 공공 입찰 제한 요청 조치에 따라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