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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금리 대부업 대출자, 법정 금리 이하로 인하…"6만명 혜택 전망"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고금리로 돈을 빌렸던 기존 대부업 대출자도 연 24% 이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기존 거래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20개 대형 대부업체 고객 중 대출금리가 34.9%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 없이 성실한 상환 차주는 금리 인하를 신청해 연 24%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리드코프·미즈사랑대부 등 8개 업체 고객 중 대출금리가 24%를 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했다면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다.

원리금 납입 회차별로 납입 지연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도 연체자로 보지 않아 금리인하 신청 대상이다.

금리인하는 유선 또는 창구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건 등을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에 따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대상자에게 지원내용을 우편 및 문자메시지(SMS),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임승보 대부협회장은 "이번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으로 약 6만 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당 거래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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