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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빼고' P2P 투자한도 2배로…업계 "규제 더 풀어야"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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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개인간 대출거래인 P2P의 개인투자자 연간 투자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단, 부동산 관련 대출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업계는 P2P 시장이 성장하려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P2P(개인간 대출거래) 개인투자자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기존 개인투자자 한도는 1천만 원인데, 여기에 부동산 대출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만 1천만 원 추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부동산 대출 비중이 지난해 5월 60%에서 지난달 64%로 늘어나는 등 부동산 쏠림 현상이 지속되자, 이 부분만 선을 그은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2조원 규모로 성장한 P2P 대출 시장과 비교해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가 너무 적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이승행 P2P금융협회장 : 업권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업권의 목소리를 반영한 P2P 금융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업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개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개인 투자자 한도를 늘리는 내용 담은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는 '온라인 대출 중개업법'과 투자 한도를 아예 없애는 '온라인 대출거래업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2P나 핀테크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대출을 규율하는 전통적인 규제에서 수정이 가해져야 하는데 현행 대부업으로는 P2P 대출 산업을 규율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핀테크 흐름에 맞춰 새로운 금융산업을 육성하면서도 투자자 피해 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편집 : 권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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