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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6일부터 DSR 도입...마이너스통장도 따진다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제·개정됐다. 다음달 26일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돼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기 어렵고,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이 도입돼 부동산 임대 사업자도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재정하고 DSR을 포함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취약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의 범위를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연체기간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이나 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는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또는 만기 연장 등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특히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27일부터 시행하되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해 다음달 26일 신규대출부터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우선 연간 임대소득을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을 나눈 RTI가 1.25배(주택)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비주택은 RTI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해 최소 매년 10분의 1씩 분할상환해야 하는 일부 분할상환 제도도 도입된다.

1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 LTI(소득대비대출비율)가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또 은행들은 최소 3개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 포트폴리오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개인사업자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과밀 상권이나 업종 쏠림을 막기 위해 업황 및 상권 특성 등을 분석한 내용이 여신심사에 활용된다.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다음달 26일 이후 신청하는 신규대출부터 DSR이 적용된다.

DSR은 모든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연간 원리금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할부대출, 리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전세대출은 실질적인 원금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이자만 포함되고 예·적금담보대출, 약관대출 등은 제외된다. 마이너스대출은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보고 10년으로 나눠 갚는 것으로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10월중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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