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건보료 부과체계 바뀐다…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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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앵커멘트]
올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네요.자세한 내용 정희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오는 7월부터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에 따라 추정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됩니다.
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 원~1200만 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제제도도 도입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가입자 288만 세대의 자동차 보험료도 평균 55% 줄어듭니다.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생계형 자동차에 부과됐던 건보료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중형차의 보험료도 30% 감면됩니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593만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경우 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건보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기준은 현재 연간 7200만 원에서 하향조정됐습니다.
이 외에 보험료의 상·하한액도 매년 자동 조정됩니다.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정희영(hee082@mtn.co.kr)입니다,
[앵커멘트]
올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네요.자세한 내용 정희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오는 7월부터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연령에 따라 추정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됩니다.
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 원~1200만 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제제도도 도입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가입자 288만 세대의 자동차 보험료도 평균 55% 줄어듭니다.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생계형 자동차에 부과됐던 건보료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중형차의 보험료도 30% 감면됩니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593만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경우 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건보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기준은 현재 연간 7200만 원에서 하향조정됐습니다.
이 외에 보험료의 상·하한액도 매년 자동 조정됩니다.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정희영(hee082@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