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조사 철저…금융사 실명법 위반도 검토"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필요 시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회장 차명계좌 조사에 대해 "예탁결제원와 코스콤에도 자료를 요청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4개 증권사들도 합병, 전환을 해 법인체가 왔다 갔다 했다"며 "IT 검색 기법을 전부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19일부터 2주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찰이 이 회장의 260여 개 차명계좌를 새롭게 찾았고 위임장, 인감증명 없이 신분증 사본으로만 계좌를 개설했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사항이라 검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0% 이상 차등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이 바뀐 것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책임을 물을 만 하다"고 답했다.
또 최 위원장은 법제처에 추가 법령해석을 맡긴 것에 대해 "실명확인을 주민등록증 확인에 그치지 않고 소유주 확인까지라고 한다면 그것을 못한 은행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