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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은 151표, 반대는 11표, 기권은 32표였다.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한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 부분까지 확대한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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