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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금융위 등록여부' 확인해야…내일부터 등록제 시행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당국이 내일(2일)부터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까지 104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가 등록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등록 유예기간이 지난해 8월 27일 이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2일 이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불법이 된다.

무등록 영업 업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P2P대출 이용자 또는 투자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 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홈페이지에 표시된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 안정하다는 홍보, 광고에 호도되지 않아야 한다"며 "심사 결과 요건 미비로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P2P 대출 영업을 하면 이 역시 대부업법 위반이 된다. 또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하면 일반 대부 영업은 할 수 없다.

P2P대출업체들은 대부분 대부업체를 설립하거나 연계해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등록업체는 일제점검을 진행해, 대부업법과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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