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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인건비 지원"

염현석 기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분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사업주가 신규채용할 때 드는 비용도 지원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을 지원해 노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조기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이 직원을 추가 채용하면 80만원(대기업 4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든 후에도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구인지원(중소기업 등에 대한 일자리 매칭) △노동생산성 향상 유도(업종‧산업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생산방식 공유, 유연근무 활성화‧업무집중도 향상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영세사업장의 경영여건 개선(소규모 사업장의 금융비용 완화 등)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또 "야간·연장근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지침을 곧 발표하고 지침에 맞지 않는 업종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금지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육상운송업과 수상운송업 등 5개 특례업종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22년까지 업종·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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