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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등록 대상 확대…자산 120억원 이상→100억원 초과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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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는 대형 대부업체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대부업자 등록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임직원의 10% 이상은 대부업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 기존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에는 소득ㆍ채무 확인 의무가 면제됐으나 앞으로 청년이나 노령층 대상 대출에는 소득ㆍ채무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대부중개업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기존 5%에서 4%로 인하되고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재무요건은 기존 자기자본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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