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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실손 가입했다면…개인실손은 해지하거나 중지하세요"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회사에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됐다면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중단 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애주기와 수요에 따라 상품간 연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실손과 직장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실손, 50~75세 이상의 건강한 고령층이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 다음 달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유병력자 실손도 출시될 예정이다.

지금은 이런 실손상품 간 연계 제도가 없어 상황에 따라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가령 회사를 통해 단체 실손에만 가입한 사람이 퇴직 후 개인 실손에 가입하려하면 과거 병력이나 나이 등의 이유로 신규 가입이 거절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작 치료비 부담이 클 때 실손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체 실손이 종료되면 같은 조건의 개인실손 상품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우선 개인실손 전환은 직전 5년 간 단체 실손에 가입된 이력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이 기간동안 단체 실손을 통해 보험금을 200만원 이상 수령했거나 암이나 백혈병 등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있을 경우 신규 가입과 동일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거꾸로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거나 10대 중대 질병 발병 이력이 없다면 심사없이 단체보험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전환은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 단체 상품보다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2중으로 가입된 사람은 '중지-재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실손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해도 보험료만 두 배로 낼 뿐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때문에 단체실손과 겹치는 보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단체실손이 만료되면 부활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중지 신청은 최소 개인실손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할 수 있으며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안에 기존 개인실손을 재개하면 심사없이 보장을 부활시킬 수 있게 된다.

이직으로 인해 여러차례 단체실손 가입ㆍ종료가 발생할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일반 실손의 중지-재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단체와 개인을 통한 실손 중복가입자는 1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5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일반 실손을 노후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 실손보다 노후 실손의 보장과 보험료 수준이 더 적합할 수 있어 잘 비교해 본 뒤 결정하면 된다. 이 경우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만 제외하면 전부 무심사가 원칙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그간 보장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자·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 연계 제도를 활용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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