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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면 단체실손→개인실손으로…중복 보험은 '중단'해야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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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앞으로 이직 또는 퇴직하더라도 회사에서 들었던 단체실손보험의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중복해서 유지했던 실손보험은 없애거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사 등을 통해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모두 428만 명.

이 가운데 118만 명은 개인적으로도 실손보험에 가입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여러 개에 가입해도 보험료만 더 낼 뿐 보장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복 가입자는 앞으로 개인 보험의 보험료 납입 중단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 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라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직이나 퇴직으로 단체보험이 사라지면 한 달 안에 기존 개인보험을 심사없이 부활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 훈 /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그간 보장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자·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돼 보험의 사적 기능을 강화하고…]

단체실손만 있던 사람은 퇴직 후 개인실손으로 갈아타 공백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직전 5년간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서 암, 백혈병 등 10대 중대 질병 이력이 없고 200만원 이하의 보험금만 수령했다면 심사 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신규 가입과 동일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단체보다는 개인보험의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고령 가입자는 개인실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실손보험 연계제도'는 보험사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영상취재 박형준ㆍ권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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