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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해외 제작사 최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획득

문정우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자율주행차.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해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로서는 처음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 시 지도반출 금지, 국가보안시설 접근 제한 등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했으며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으로 주행하도록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현재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이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K-City, 정밀도로지도 등의 지원을 고려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지난 2016년 2월 도입했으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도 구축해 필요한 기관에 무료로 제공해왔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운행 허가가 이뤄진 차량은 ▲현대차(15대) ▲기아차(2대) ▲현대모비스(1대) ▲만도(1대) ▲LG전자(1대) ▲네이버랩스(1대) ▲한양대(2대) ▲카이스트(1대) ▲교통안전공단(2대) ▲KT(2대) ▲자동차부품연구원(1대) ▲삼성전자(2대) ▲쌍용차(1대) ▲서울대(4대) ▲전자통신연구원(2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1대) ▲SKT(1대) 등 총 40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제작사의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 내에서 시험운행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외 개발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돼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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