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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93% 행정처분…'삼진아웃 퇴출'도

문정우 기자

서울 종로 1가 대로변에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택시 승차거부 등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나서면서 50%에 그쳤던 행정처분율을 93%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한 개인택시사업자는 삼진아웃제로 많게는 60만원 과태료에 자격 취소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2달 동안 택시승차 거부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했고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약 93%에 해당하는 88건의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행정절차가 완료된 95건의 경우 ▲1차 경고 80건 ▲2차 자격정지 7건 ▲3차 자격취소 1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7건은 승객호출대기 등의 이유로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단속은 시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하며 나머지는 지자체가 담당하게 된다. 이중 시가 처분권을 환수한 이후 첫 삼진아웃 사례가 나타났다.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됐다. 이번 삼진아웃제를 통해 적발된 개인택시사업자는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시는 택시 조합과 함께 승차거부 근절·사전예방을 위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허위로 빈차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잠재적 승차거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완수 시 택시물류과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환수해 시가 신속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운수종사들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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