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기재부 협의 없이 증원 가능
공공기관 지침 통폐합으로 기관 자율성 강화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앞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없이 주무부처 협의만을 거쳐도 증원이 가능해진다. 또 개방형 계약직제 등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할 수도 있게 된다.
기재부는 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지침, 기타공공기관 혁신 지침, 감사 운영규정, 보수지침,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통합공시 기준 등 7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32개 공공기관 지침은 15개로 통폐합된다.
지침 통폐합으로 인해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사전규제가 정비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규제가 완환된다.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만으로도 증원할 수 있게 되며 예산편성과 인사운영, 이사회 운영 등도 주무부처 관할로 들어간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역시 지침 통폐합으로 인해 기관의 자율성이 대폭 늘어난다. 손자회사의 출자 협의 근거가 폐지되고 개방형 계약직제 등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영혁신 진단 등을 통해 책임확보 방안이 병행된다. 방만 경영 우려 기관을 상대로 경영실태 및 공공서비스 품질수준을 진달할 수 있는 경영혁신 진단이 신설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채용비로 근절 등의 조항이 새로 만들어 지는데 채용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또 부정채용 합격자의 합격 취소 근거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안 마련 등의 규정이 신설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체계 정착을 위해 불합리한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며 "주무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을 과도하게 규제·간섭하는 것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