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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등 수입산 철강 25% 관세명령 서명…캐나다·멕시코 제외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정을 진행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우리나라는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 조치는 앞으로 15일 이내 발효된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예외없이 동일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동맹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외교 안보라인 의견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합의가 이뤄질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호주와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특정 제품 수입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상무부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안보영향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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