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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욕심냈다가 아까운 1순위 통장만 날린다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로또분양로 불렸던 아파트 단지에 미계약분이 넘처나고 있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소리에 수요자들이 묻지마식 청약열기에 뛰어든 결과다.

대우건설은 지난 7일 '과천 프리지오 써밋' 미계약 잔여물량 재분양에 나섰다.

재분양 물량은 전월 일반분양을 했던 575가구의 22%를 차지하는 128가구였는데, 일반분양 당시 예비당첨자 비율을 40%까지 늘렸음에도 미계약이 속출한 것이다.

미계약 속출의 배경은 까다로운 청약제도와 자금사정 고려 없이 무분별한 청약신청에 있다.

우선 8.2 부동산 대책 이후 1순위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분양물량 대다수를 차지하는 84㎡ 이하는 추첨제 없이100% 가점제 대상으로 바뀌었으며,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5년내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있으면 신청이 제한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예비청약자들이 복잡해진 청약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최종 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분양대금 마련에 대한 고민으로 막바지 청약당첨을 포기한 계약자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가 아파트인 경우 과거 처럼 계약금만 가지고 청약할 수 있는 시절이 끝났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HUG의 집단대출 보증이 실행되지 않고, 건설사 보증으로 받는다고 해도 분양가의 최대 40%까지만 실행되는 만큼 청약자들은 분양대금 마련에 유의해야한다.

로또청약 붐으로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예비청약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약자격이 안돼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하면 5년간 재당첨 금지 등의 불이익 있는 만큼 예비청약자들은 청약 자격요건과 분양대금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재건축 규제로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규제와 제도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자금여력과 청약 자격요건 등을 수요자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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