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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표준계약서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조항 넣어야"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유통과정에서 물품 파손 등 불상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조사나 구매사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9일 내놓은 '유통 표준계약서 개선을 통한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리스크 관리 방안'(최창희 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리포트를 보면 미국의 경우 'PL 보험 가입 요구 조항'이 포함된 유통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령 J사와 B사 간의 물품공급계약서에 물품 공급자가 사고 당 500만 달러, 최대 1,000만 달러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해 두는 식이다. 반대로 물품 구매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PL 보험 가입 동기 유인이 적어 제조물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보상 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

우리는 만약 제조물사고 발생 시 유통업자가 제조업자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유통업자가 제조물 결함 발생에 기여한 경우 등은 유통업자가 제조물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다만 제조물 결함에 기여한 바가 없고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한 유통업자는 제조업자의 신원을 피해자에게 알리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 결함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리포트를 작성한 최창희ㆍ한성원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제조업자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제조업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유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제조물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통 계약시 PL보험 가입 여부 확인 관행이 형성돼 있지 않고 피해자가 제조물 결함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유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6년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인 세퓨에 5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나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파산해 피해자들은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리포트는 정부가 제조물 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미국처럼 유통 표준계약서에 제조업자의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계약서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제정·개정된다. 대부분 분야의 계약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최창희ㆍ한성원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유통 표준계약서에 PL보험 가입 조항을 넣어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PL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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